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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일은 하고 있으나 소득이 많지 않아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사업자(전문직 제외) 또는 종교인 가구에 대해 가구원 구성과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 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을 지급하여 근로를 장려하고 실질소득을 지원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올해 근로장려금, 다가오는 5월 1일부터 신청가능하다는 것도 알고 계셨나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요. 최대 33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2023년 근로장려금! 자격조건과 신청방법 등등 필요하신 정보 아래에서 살펴보세요!
목차
01. 2023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근로장려금은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부부합산 총급여액을 주로 기준으로 삼아 지급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아래에 자세히 설명을 드리지만, 읽기 귀찮고 바로 계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홈택스 사이트에서 바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1) 총소득금액:
신청인과 배우자의 ① 근로(총급여액, 세전) ② 사업소득(사업수입금액 x업종별 조정률)③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④ 이자·배당·연금(총수입금액) ⑤ 기타 소득(총수입금액-필요경비)을 모두 합한 금액을 말합니다.

※ 그렇다면 단독가구, 홑벌이가구, 맞벌이가구의 기준을 알아볼까요?
- 배우자는 사실혼을 제외한 법률상 배우자를 뜻합니다. (기준일 2022.12.31)
- 부양자녀(18세 미만)는 입양자를 포함하며, 부모가 자녀를 부양할 수 없는 손자녀도 포함됩니다.
- 부양자녀의 연간소득금액 합계액은 100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 70세 이상 직계존속도 마찬가지로 연간소득금액 합계가 1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 주민등록상 + 실질적 동거가족이어야 합니다.
2) 총급여액 등(거주자+배우자):
위 1)에서 ①, ②, ③을 합한 금액
※ 사업소득 업종별 조정률:
3) 재산기준
2022년 6월 1일 기준 가구원의 재산합계액이 총 2.4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부채는 차감하지 않습니다.
4) 신청예외자
(1) 2022년 12월 31일 기준 대한민국 국적이 없는 자 (국적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자녀를 둔 자는 신청가능)
(2) 2022년 기준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3) 거주자(배우자 포함)가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자
02. 근로장려금 지원금액
가장 궁금하신 정보, 바로 지원금액일 텐데요! 가구별 지원금액이 상이합니다.


표가 좀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 잠시 설명드리자면,
단독가구는 연간 총급여액이 400만 원 - 900만 원 사이인 경우,
홑벌이가구는 700만 원 - 1,400만 원 사이인 경우,
맞벌이가구는 800만 원 - 1,700만 원 사이인 경우에 근로장려금을 최대로 수령하실 수 있습니다.
소득이 0원인 사람에게 장려금이 많이 돌아가는 게 아니죠? 이름처럼 근로"장려"금이기 때문에 이미 일하고 있는 분들에게 지원금이 더 많이 지급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2023 근로장려금, 감액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다른 조건은 어쩔 수 없지만,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에는 아깝게 근로장려금을 일부 놓칠 수 있으니 어서 서둘러서 신청하시는 게 좋겠네요! 그럼 바로 아래에서 신청방법 살펴보실게요.

03. 2023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1) 모바일 안내문을 받으신 경우
: 카카오톡·문자메시지에 첨부된 안내문을 열람하여 ‘신청하기’ 버튼 누름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2) 서면 안내문을 받은 경우
① QR코드
서면안내문의 QR코드 스캔 → ‘홈택스 모바일앱 신청화면’ 연결 → 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② 인터넷 홈택스
www.hometax.go.kr 접속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③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개별인증번호·주민등록번호 뒤 7자리 입력 → 신청완료
④ ARS (자동응답) 전화
1544-9944로 전화하여 음성안내에 따라 신청
3) 모바일 또는 서면 안내문을 받지 않은 경우
① 홈택스(PC)
www.hometax.go.kr 접속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 → 근로장려금(정기/반기) 신청 공동·금융 인증서/간편인증으로 로그인 시 소득자료를 불러올 수 있음
② 홈택스(모바일앱)
앱스토어 (구글 Play 스토어, 아이폰 앱스토어)에서 홈택스(모바일앱) 설치 → 로그인 → 신청/제출 → 근로·자녀장려금(정기/반기) → 신청하기
※ 상담센터 문의: 1566-3636
04.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22년 정기신청: 2023년 5월 1일 ~ 5월 31일 (지급일: 6월 중)
22년 기한 후 신청: 2023년 6월 1일 ~ 11월 30일까지 (지급액 감액 사유가 됩니다!)
23년 상반기 신청: 2023년 9월 1일 ~ 9월 15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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